간이과세 전환기준은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매출이 기준보다 낮아도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해당하면 애초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환기준 금액, 전환 시점, 배제지역·배제업종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 전환기준 금액: 얼마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이며, 사업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유지할 수 있고, 이 금액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시점: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나
전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직전연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매출 실적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형을 변경하고 통지하므로,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전환 신청을 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 형태를 바꾸거나 법인 전환 등을 계획 중이라면 전환 시점 전에 세무 대리인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제지역·배제업종: 매출과 무관하게 전환되는 경우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읍·면 제외)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특별시·광역시·시지역에서 공시지가 기준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과세유흥장소: 읍·면지역이라도 세무서별로 지정된 유흥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기준: 세무서별로 지정된 백화점,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등에 사업장을 둔 경우
국세청은 상권 변화 등을 반영해 이 배제기준을 주기적으로 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에서는 전국 64개 지역의 배제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매출이 기준 이하라도 사업장이 배제지역·배제업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거나, 기존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구간별 신고·세금계산서 의무 비교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매출 구간에 따라 신고 횟수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달라집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 과세유형 | 부가세 신고 횟수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납부의무 면제) | 연 1회(1월) | 없음 |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연 2회(1월·7월) | 있음 |
| 1억 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로 전환 | 연 2회(1월·7월) | 있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매년 1월에 직전연도 실적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면 4,800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함께 1월·7월 두 차례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전환기준 금액인 1억 400만원에 근접한 사업자라면 이 중간 구간의 의무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세액 규모나 거래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시점이 다가온다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본인 사업장의 정확한 과세유형과 전환 예정일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2일 기준 정보이며, 기준금액·배제기준·신고일정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등 공식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