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치매 지원 정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진료비·약값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중심으로, 대상과 소득기준,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핵심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기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진단·치료: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꾸준히 복용 중일 것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심사 없이 충족)
- 지원액: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실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위 내용은 전국 공통의 ‘기본·권고’ 기준이며, 소득기준(일부 지자체는 120% 적용) · 소득 산정 방식 · 추가 지원 · 구비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기준(중위소득 140%)
소득기준으로 흔히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 140%‘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140%(권고 기준) |
|---|---|---|
| 1인 | 2,564,238원 | 약 3,589,933원 |
| 2인 | 4,199,292원 | 약 5,879,009원 |
| 3인 | 5,359,036원 | 약 7,502,650원 |
| 4인 | 6,494,738원 | 약 9,092,633원 |
| 5인 | 7,556,719원 | 약 10,579,407원 |
위 140%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산출한 값입니다. 다만 앞서 안내했듯 실제 적용 기준(120%/140%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등 산정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일부 지역 우편 접수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필요 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신분증
-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치매 관련 상병코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가 치료·관리 계획을 세우고 상담·방문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2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7월 22일부터 37개 시군구·참여 의사 284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0개 시군구로 늘리고 2028년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구체 일정·지역은 공식 발표 기준).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이내)
- 전화·화상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연 4회 이내)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며, 참여 지역·의료기관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나 보건복지부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치매 지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은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세부 기준·금액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치매 조기검진·진단비 지원: 만 60세 이상 대상 무료 선별검사, 이상 소견 시 진단·감별검사비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 권고, 일부 지자체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치매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환자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과 복지용구 지원.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치매예방교실·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인지재활, 조호물품 제공, 실종 예방·찾기 서비스.
- 치매가족 지원: 가족교실·자조모임·힐링 프로그램, 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등(지역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을 조금 넘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본 권고는 중위소득 140% 이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120%를 적용하거나 산정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신청해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 처방전(또는 약국 영수증)과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Q. 비급여 진료도 지원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10일 기준 정보이며, 지원 기준·금액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출처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40% 권고,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및 치매안심센터(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안내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원~5인 7,556,719원)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2025.7.31)에서 산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2025.7.22 기준 37개 시군구·284명, 2026년 90개 시군구·2028년 전국 확대 계획)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6년 7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