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후 세워둔 자리에 차가 보이지 않는다면, 불법주차 단속으로 견인됐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주차 견인 비용은 차종별 견인료에 보관 기간만큼 붙는 보관료가 더해지는 구조이며, 여기에 과태료·범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역(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은 대표적으로 공개된 서울특별시 기준을 예시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차량이 보관된 지역의 견인차량보관소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 비용, 얼마나 나올까
견인료는 차종과 크기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구분 | 견인료(원) |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 |
| 승용자동차 | 소형 | 45,000 |
| 승용자동차 | 중형 | 50,000 |
| 승용자동차 | 대형 | 60,000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 |
| 승합자동차 | 소형 | 60,000 |
| 승합자동차 | 중형 | 80,000 |
| 승합자동차 | 대형 | 140,000 |
| 화물·특수차 | 2.5톤 미만 | 40,000 |
| 화물·특수차 | 10톤 이상 | 140,000 |
승용차 기준으로는 4만~6만원대가 일반적이지만, 승합·화물차는 차량이 커질수록 견인료도 크게 올라갑니다. 다른 지자체는 기준 금액과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 시청·구청 교통 관련 부서나 견인차량보관소에 문의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견인된 차량을 찾으러 가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보관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30분당 700원이 기본이며, 승합자동차 중 중형·대형은 30분당 1,20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 오래 방치했다고 해서 비용이 무한정 불어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견인된 뒤 하루(24시간)를 넘겨 찾으러 갈 경우, 보관료만 계산해도 견인료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견인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관소를 방문하는 편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과태료·범칙금은 별도로 내야 하나요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고 차량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자체에 대한 과태료(또는 범칙금)는 견인 비용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전체 비용은 견인료와 보관료, 과태료를 더한 금액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태료는 단속일로부터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경감된 금액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진납부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모를 때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지역 주정차 단속 시스템, 위택스(지방세외수입) 조회 서비스를 통해 견인 여부와 보관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드는 비용 정보로는 이 외에도 독감 예방접종 시기, 무료 접종, 비용, 종류, 방법 정리와 같은 글이 있으니 참고해볼 만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5일 기준 정보이며, 견인료·보관료·과태료 등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 지역의 공식 안내나 견인차량보관소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