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고지서에 적힌 단어를 보고 “과태료인데 왜 범칙금이라고들 부르지?”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불법주정차는 대부분 과태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두 제도는 부과 대상, 벌점 여부, 감경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기본 개념부터 다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게 경찰이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정차 위반’이라도 어떤 절차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부과 대상 차이 —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입니다.
- 과태료: 지자체(구청·시청)가 무인단속 카메라나 안전신문고 신고 등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위반 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했을 때, 운전자 개인에게 통고처분 형태로 부과합니다.
요즘 불법주정차 단속은 대부분 CCTV나 시민 신고 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태료로 처리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벌점 여부 차이 — 면허에 영향이 있을까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걸려도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부과되므로 벌점이 매겨질 수 있는 항목이지만, 불법주정차 자체는 실무상 벌점 없이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처분 근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날까
무인단속 기준 승용차의 과태료는 지역과 위반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위반 구역 | 승용차 | 승합차·4톤 이상 화물차 |
|---|---|---|
| 일반 구역 | 4만원 | 5만원 |
| 인도(보도) 위 주정차 | 4만원 |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 12만원 | 13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기본 금액에 1만원이 가산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구역보다 가중된 금액이 적용되며 적용 시간대가 오전 8시~오후 8시로 한정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나 위반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납부 감경과 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통상 단속일로부터 20일) 내에 자진납부하면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감경된 금액을 입금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감경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최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20% 감경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니, 단순히 금액을 낮추려는 목적이라면 사전납부 쪽이 더 실용적입니다.
한편 불법주정차가 반복되거나 소방차 통행로 등 중요 구역에 해당하면 과태료와 별도로 강제 견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견인된 경우의 비용 산정 방식은 불법주차 견인 비용 얼마·보관료 계산·과태료 별도 안내 (2026)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개인 |
| 부과 주체 | 지자체 | 경찰관(현장 적발) |
| 벌점 | 없음 | 부과될 수 있음(주정차는 실무상 드묾) |
| 적발 방식 | 무인단속·신고 | 현장 직접 적발 |
| 자진납부 감경 | 20% 가능 | 해당 없음 |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문서 상단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인지 ‘범칙금 통고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전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한 내 자진납부로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5일 기준 정보이며,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감경 기준 등은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반 조회 공식 사이트(efine.go.kr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