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한은 일반 신고자 기준 2026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오늘(2026년 7월 6일) 기준으로는 두 기한 모두 이미 지난 상태여서,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신고는 했는데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언제까지였나
먼저 올해 신고기한을 다시 짚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6년 5월 31일(일요일)이 마감이라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신고 가능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로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
두 기한 모두 7월 6일 현재 지나 있는 상태이므로, 신고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방법
정기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정기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신고 유형에서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 항목 선택
- 소득 종류와 금액, 각종 공제 항목을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입력
- 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이후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
PC 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세무서 방문 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얼마나 줄어들까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이 가산세를 아래처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일반 신고자는 6월 1일이 기준일이라 7월 6일이면 감면 구간의 경계에 걸쳐 있을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 기준일이라 아직 1개월 이내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신고일과 기준일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별개로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속 붙기 때문에, 신고를 미룰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는지 헷갈린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조회 방법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는데 접수가 잘 됐는지 확실치 않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My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접수증 확인
- 신고/납부 메뉴의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정상 접수, 오류, 미제출 여부 확인
-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같은 화면에서 환급금 지급 상태도 함께 확인 가능
-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동일하게 확인 가능
조회 결과 신고 이력이 없다면 정기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므로 앞서 설명한 기한후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전에 챙겨야 할 점
이미 신고는 했는데 소득이나 공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한후신고 시에도 이 서류를 빠뜨리지 않아야 별도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나 자신의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6일 기준 정보이며, 신고기한·가산세율·감면 기준 등은 세법 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